112 허위.장난 신고, 얄미워도 너∼무 얄미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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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장난 신고, 얄미워도 너∼무 얄미운 사람...!
  • 김병률
  • 승인 2015.02.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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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동향파출소장 경감 김병률

사람의 가장 필수적인 욕구중 하나인 안전한 삶을 희망하지만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러 사건, 범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내 자신은 아닐지라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범죄를 목격하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전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손실을 방지하고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바른 112.119 신고 문화 정착의 시민 의식변화와 개혁이 절대 시급하다.

 

 시민의 비상벨인 112.119 신고 중요성, 허위신고 근절, 올바른 신고 방법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촌각을 다투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결과적으로 나 자신, 내 가족, 내 이웃, 자치단체와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112.119 신고를 제대로 알아야 하겠다.

 

허위.장난이 없는 올바른 112 신고를 기억하는 사회 분위기가 중요하다.

 

112나 119는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요청받을 수 있는 특히 중요한 번호라는 사실 즉 쉽게 전화할 수 있지만 평생 한 두 번 하거나 하지 못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소중하고 중요한 번호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홧김에, 술에 취해, 장난삼아, 약 올라, 보복위해, 심심해서” 등 특별한 이유없는 변명은 용납할 수 없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처벌 이전에 상식 이하 행동은 더 이상 근절되어야 한다.

 

112 신고는 사랑하는 가족이 범죄와 안전의 피해로 긴급하게 112 신고로 경찰의 도움 요청할 경우, 누군가 허위 장난 전화로 경찰 출동이 늦어진다면 이로 인한 피해와 위험이 가중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어떻게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112 신고가 되어 접수되면 최일선 경찰은 생명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신속하게 출동한다. 그러나 허위 장난신고가 되었을 때 그 심정 이해할 수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심각하게 받아 들어야 한다.

 

112 신고는 지방경찰청 별로 차이는 있지만 112신고 경우 내용을 전달하는 112 종합상황실, 신고 내용을 전파하면 업무에 관계없이 현장 직접 출동 국민의 고충을 해결, 사건 대처하는 지구대, 파출소 경찰과 상황에 따라 전문직 출동 처리, 해당기관 통보 등이 신속하게 이루질 수 밖에 없다.

참고로 허위 장난신고는 60만원 이하 벌금, 구료, 과료 부과와 현행범 체포 가능하지만, 허위 장난 전화 한 통화로 사안에 따라 30명 정도 경찰 출동 경우, 112 순찰차, 형사 등 유류비,  현장경찰 1인당 출동비용 등 허위신고 1건당 국가 세금이 200여만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는 사실 알아야 한다.

 

112 허위신고는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며, 외국의 경우 미국은 징역 1-3년, 2천 만원 벌금,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모두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

 

2012년 4월 수원시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 성폭행, 살해 사건으로 112신고 무능에 의한 상황 오판, 허점으로 비난과 경찰 대응 실패, 제도적 장치 미비, 성숙되지 못한 시민의식 등 문제점으로 지적된바 있다.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112 지령실, 치안상황실 개편, 112 신고 운영 시스템 개선과 112 센터 요원들의 지리적 인지 능력 우수자 선발 배치, 더 중요한 것은 112, 119 긴급전화는 당황 급박하게 전화하므로 신고 내용이 불충실하고 제대로 위치 설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될 수 있는 등 정치권과 국민 전체의 공감대 형성으로 성숙한 시민의식 확립이 절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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