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꼭” 알아야할 교통사고 초동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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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꼭” 알아야할 교통사고 초동 조치
  • 김종섭
  • 승인 2015.02.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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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백운파출소장 경위 김 종 섭

운전을 하다보면 부주의로 인하여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야기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험이 부족한 운전자 일수록 단순한 물적 피해 사고 발생시에도 당황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잘 몰라 경찰관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교통의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다.

누구나 사고 발생 시 초동 조치 요령을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불편도 주지 않고 쉽게 처리 할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다.

그럼 먼저 운전자가 사고현장에서 취해야할 조치들을 살펴보면

1,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일단 정차 후 사고 확인 을 해야 한다.

2. 부상자가 발생 하였다면 즉시  가까운 병원에 후송하거나 119에 연락 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부상이 심한 환자의 경우 잘못 다루면 골절 부분을 건드려 더욱더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현장 구호조치는 무엇보다 도 생명의 귀중함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처벌 받게 된다.

3. 필요한 긴급조치를 마친 후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사상자 및 부상자. 손괴물건의 정도를 신속히 신고 하여야한다.

4. 단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정체가 심할 경우 스프레이로 표시하거나 스프레이가 없을 경우에는 주변에서 돌을 주어서 표기하고 난후  카메라 또는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차량을 이동조치 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교통의 불편을 주지 말아야한다. 

5. 현장에서 목격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 을 알아 놓고 현장 증거물을 확보하고, 사고 일시 및 장소 가해 .피해자 인적사항 . 사상자가 있는 병원 . 차량이 옮겨진  정비공장.가입된 보험회사 등 을 메모하여 놓아야한다.

6, 물적 피해 교통사고의 경우는 상호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보험회사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현장에서 보험처리로 종결된다. 이 경우에도 다툼이 있다면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는 일반도로에서 100  고속도로에서는 200  후방에 사고를 알리는 삼각대 등을 설치하고 다른 차량을 유도하여 2차 피해를 방지 하여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 으로 처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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