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가장 살해 후 사고 위장 母子에게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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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가장 살해 후 사고 위장 母子에게 ‘무기징역’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2.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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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을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어머니와 아들이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현)는 4일 가장을 살해한 혐의(살인, 존속살해)로 기소된 백모(60 여)씨와 김모(37)씨 모자에게 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이들 모자에게 각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반사회적·반인륜적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보험금 편취를 위해 피해자(가장 김씨)를 살해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책을 용서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노린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범행이란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들이 가중처벌 요소들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도 고려할 수 있다”며 “그러나 여러 사정들에 비춰 모든 인간 존재의 근원이자 그 자체로 목적인 생명의 박탈은 지나치다고 보여 피고인들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모자는 2006년 12월25일 오후 7시30분부터 오후 9시 모 처에서 밝혀지지 않은 방법으로 남편이자 아버지인 김모(당시 54)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 모자는 이날 가장 김씨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김씨가 숨진 것으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날 밤 9시께 정읍시 칠보면 칠보삼거리에서 숨진 김씨와 이들 모자가 함께 타고 있던 산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A씨의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김씨가 숨진 것으로 꾸민 것.

결국 모자는 3억7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후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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