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교통안전 확보가 우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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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교통안전 확보가 우선되어야
  • 장창익
  • 승인 2015.02.0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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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익/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혹은 노인요양시설이 대표적이다 노인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비슷하다 실버존 이라고도 부르며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도로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의 통행속도 제한이나 주정차를 금지하여 노인의 이동을 우선시 하는 지역이다.
교통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노인 피해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 전체 인구 중65세 이상 인구인 노인층의 비율에 따라 사회를 분류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현재도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고령화 사회에선 노인의 운전 경력 또한 길어지고 있다. 노인 교통사고의 경우 2010년대에 약간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반면, 노인 교통사고 점유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직접적인 교통사고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보통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저녁 시간대인 18시부터 20시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노인의 교통사고는 낮 시간대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노인의 경우 보행의 안전도가 높은 낮 시간대에 왕성한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전체 차량사고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동차 대 자동차의 사고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반면, 노인의 경우는 자동차 대 사람으로 노인의 보행시 자동차와의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노인들은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보행시설을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젊은이들에 비해 빠른 순발력이 없어, 노인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도로 위에 노인 보행자가 있다는 것을 주의를 하고 운전을 한다면 노인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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