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의 약속선, 정지선을 준수하자!
상태바
도로위의 약속선, 정지선을 준수하자!
  • 이덕환
  • 승인 2015.02.05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이덕환

정지선은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정지해야 할 지점을 표시한 선이다. 그러나 운전을 하다보면 많은 운전자들이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볼수있다.
신호등이 설치 운용되는 교차로에서 차량 등이 적색인 경우 정지선을 넘는 어떠한 행위도 안 되며 이를 위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조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부과가 된다.

운전자가 녹색 신호나 황색신호에 진입해 신속하게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횡단보도에 정차해 보행자 진행 신호에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정지선을 넘어서 정지하는 행위는 일시정지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될수있다.
정지선 지키기는 사소한 것 같지만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항이므로 모든 차량은 신호대기 또는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등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정지선 앞에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정지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관심과 운전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 정지선 지키기를 생활화하여 교통안전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