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이덕환
정지선은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정지해야 할 지점을 표시한 선이다. 그러나 운전을 하다보면 많은 운전자들이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볼수있다.
신호등이 설치 운용되는 교차로에서 차량 등이 적색인 경우 정지선을 넘는 어떠한 행위도 안 되며 이를 위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조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부과가 된다.
정지선 지키기는 사소한 것 같지만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항이므로 모든 차량은 신호대기 또는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등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정지선 앞에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정지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관심과 운전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 정지선 지키기를 생활화하여 교통안전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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