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서장 박헌수)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공명선거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순창경찰은 금품살포.향응제공, 유권자.후보자 매수 등 ‘돈선거’사범,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여론조작 등 ‘거짓말 선거’사범,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개입‘불법 선거개입’사범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오는 9일부터 약 40일간 조합장 선거관련 불법행위와 우발적인 상황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사과 내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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