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서,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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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서,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권남주 기자
  • 승인 2015.02.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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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장수군지부와 공명선거 구현 MOU체결 및 간담회 실시 -

장수경찰서(서장 송호송)는 6일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지부장 이승진)와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구현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은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 조합원을 상대로 공명선거 계도 및 홍보활동 협력, 불법·부정선거 단속활동에 필요한 자료제공 협조 등 양 기관 간 적극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수경찰은 설 명절을 전후하여 동문회, 친목회 등 각종 모임을 통한 금품살포, 향응제공 등 과열양상이 우려됨에 따라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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