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흡연행위 위험성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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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흡연행위 위험성 인식해야
  • 강재길
  • 승인 2015.02.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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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길 / 임실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최근담배값 인상과 금연구역확대로 인해 금연을 결심한 분들이 많을 것이다.그러나 담배는 끊는 것이 아니라 평생참는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흡연의 중독성은 심각하다고 볼수있다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는 양심을 저버린 행위

운전중 담배를 피우기위해 담배를 꺼내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전방을 주시하지못해 교통사고가 자주발생하고 있다

일부운전자들은 심지어 달리는 차안에서 무심코 양심을 차창 밖으로 던져버리기도 한다 이처럼 양심를 저버린채 운전중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행동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저촉되며,범칙금 5만원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칙행위이다.

OECD국가중 교통사고 1위라는 불명예

운전중 흡연이 휴대전화 사용 못지않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운전중 흡연을 하기위해 자동차 핸들을 놓는순간,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특히 커브길에 진입하거나 돌발상황에 처할 경우에는 차량 제어가 힘들어 안전운전을 하기 어렵고,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게된다.결국 작은 생활 습관에서부터 질서를 준수하고 법규를 지킨다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교통사고를 줄일수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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