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부부싸움이 아닌 범죄다!!
상태바
가정폭력은 부부싸움이 아닌 범죄다!!
  • 송재수
  • 승인 2015.02.10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안경찰서 주천용담파출소 송재수

며칠전 관내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피해유무, 피해정도, 피해자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자 남편이“남의 부부싸움에 왜 경찰이 관여하냐?, 아무 일 아니니 그냥 돌아가라!”고 하였다.

 

예전에는 당사자들이나 경찰의 인식이“부부 싸움은 가정의 사적인 일”이라 생각 했었고, 그로 인한 미온적 대처가 아까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로 이어진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2014년 1월 31일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으로 가정폭력 신고 접수시 현장출동이 의무화되고, 현장출입?조사 방해 행위 금지(위반시 5백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피해자 등을 가해자로부터 분리조사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다.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쉼터 및 가족보호시설 등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필요 판단시 1366 여성긴급전화에 인계하여 보호조치를 하고, 의료지원 필요시 해바라기센타(舊 원스톱지원센타), 상담을 원하면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부부싸움이나 남의 가정사가 아니라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회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