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홍낙표 전 무주군수, 항소심서도 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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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홍낙표 전 무주군수, 항소심서도 벌금 200만 원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2.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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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0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홍낙표(61) 전 무주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홍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대한 검토 결과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이미 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8년간 무주군수로 재직하면서 군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선거에서 낙선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대법원 양형기준에 비춰 원심의 형은 적절한 양형범위 내에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홍 전 군수는 5월15일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자신이 우리나라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고 기재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주군 무상급식은 김세웅(62) 전 무주군수가 재직할 당시인 2005년 처음으로 실시됐다. 

홍 전 군수는 취임 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던 무상급식을 2007년 중학교를 대상으로, 2008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했다.

홍 전 군수는 6?4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무소속 김세웅 무주군수 후보에 의해 선관위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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