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 안전벨트’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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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안전벨트’ 선택이 아닌 필수
  • 최대형
  • 승인 2015.02.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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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 최 대 형

며칠 후면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다.

짧게는 몇 시간부터 길게는 하루 종일 자동차를 타고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진다.

가족들과의 즐거운 귀성, 귀경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벨트를 착용한 안전운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등, 승차할 때 별생각 없이 깜박하는 운전자들이 대다수로 벨트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동차 충돌실험결과 뒷좌석에 앉은 어린이가 보호 장구와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경우 사망위험성이 최고 10배까지 높아진다고 한다.  또한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사고가 낫을 때 몸이 앞으로 튕기기 때문에 유리 밖으로 뛰어나올 수도 있고 머리로 핸들에 박는 듯 심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안전띠는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생명의 끈이라 불리는 안전벨트는 옵션사항이 아닌 필수품으로 장착되어 있다. 그만큼 안전벨트는 기본중의 기본이다.

 

안전벨트 착용은 초보운전자들에게도 불의의 사고로부터 생명을 보호해 줄 뿐 아니라 운행할 때 심리적인 안정을 주므로 안전운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 충돌사고에서 자신의 신체와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또한 우리 모두가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관심과 노력이 선진 교통문화를 이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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