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주, 흡연 청소년에게도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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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음주, 흡연 청소년에게도 책임 물어야
  • 권오일
  • 승인 2015.02.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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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사매파출소 경사 권오일

요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경우 길거리에서도 흡연하는 광경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게 사실이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흡연이나 음주를 경찰관이 발견했을 때, 경찰관은 출처를 추적하여 판매 업주만 적발하여 의법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실무상 해당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제재 조치가 없어 경찰관의 소극적인 대처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형법상 14세 이상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있는 내용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청소년보호법은 입법 목적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에 있어, 청소년유해약물(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하여만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업주의 책임만 부각시킬 뿐으로, 해당 청소년의 윤리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얼마든지 악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소년 자체의 문제에 기인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는 보호하기가 어렵다.
이미 만 14세 이상의 자에게는 형법상 책임을 묻고 있으며, 청소년유해약물 중 하나인 마약류의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청소년 또한 처벌이 가능하고, 청소년 자체의 문제에 기인한 주류, 담배 또한 악의적이고 다분히 고의적인 음주 및 흡연 또한 처벌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 사건사고에서 보듯이 청소년의 일탈행위는 그 도를 넘고 있으며, 학교 차원에서의 지도, 현장 경찰관의 선도 만으로는 더 이상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 목적을 이루기는 어렵다. 이제는 어느 정도의 법률상 제재 또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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