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영업시간 외 보이스 피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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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영업시간 외 보이스 피싱 주의
  • 공풍용
  • 승인 2015.02.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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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공풍용

경찰청 보이스피싱의 통계를 보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010년 5천455건에서 2011년 8천244건으로 급증했다가 2012년 금융·수사당국이 금융제도를 개선하고 단속을 강화하자 5천709건으로 감소한 뒤 2013년에 4천765건으로 더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건수는 6천806건으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다.
보이스피싱 수법도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콜센터 사기범들의 능숙한 한국어 구사와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이 지능화. 고도화 되어 평소 보이스피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마저 피해를 입고, 취업.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구직자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악용하거나 인 출책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발생한 요일을 보면 금융기관 업무 마감 이후나 토, 일요일 그리고 연휴기간 집중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얼마 남지 않은 설 명절을 이용 선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 할인 이벤트, 택배 등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얼마 전 김 모(남, 48세)는 아들이 노트북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여야 하는데 잘 되지 않아 본인이 직접 인터넷 뱅킹을 하려는 데 평상시 사용한 은행사이트가 열리지 않더니 잠시 후 사용한 은행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 컴퓨터에서 지시하는 데로 통장번호, 보안카드 35개 입력을 한 다음 개인소유 스마트 폰에서 통장 인출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1,500만원이 빠져 나간 사실이 있어 신고를 했다. 피해자는 보안카드 35개를 입력하고 난 뒤에야 파밍을 당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보이스피싱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거래운행을 상대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신속히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교묘해 짐에 따라 신종 수법들이 생겨나고 있으니 평소 TV,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해 피해유형을 잘 숙지해 둘 필요성이 있다. 금융기관은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연락을 하지 않으므로 의심스러운 대출권유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해 경찰에서도 언론을 통해 피해유형 및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니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점을 알려 모두가 평온하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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