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에 양보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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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에 양보는 의무!
  • 이덕환
  • 승인 2015.02.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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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이덕환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출동하는 긴급차량이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교차로를 진행하여도 자기 차량의 신호가 들어오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비켜주지 않으면서 진행하는 차량운전자가 흔히 볼수있다. 물론 긴급차량에게 양보를 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차량들은 자기만의 급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중요사건으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위태롭다면, 그것만큼 급한 것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현재 도로 교통법상 차량 통행 우선순위 중 첫 번째는 바로 긴급차량이다. 흔히 도로에서 볼 수 있는 긴급차량은 112순찰차, 소방차, 구급차등이다.

이러한 긴급차량이 출동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일것이다.
도로 교통법상에는 긴급차량 운행 시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고의로 통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에게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어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차량이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기본적인 길터주기 방법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차량을 비켜주면 되는 것이다.
나보다 급한 타인을 위해 배려하고 양보한다면 촉각을 다투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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