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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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 강원석
  • 승인 2015.02.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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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장 강원석

 현대사회는 건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고, 신기술 개발로 변화속도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4년 대한민국에는 온 국민을 경악케 했던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었다. 안전사고 역시 다양해지고 대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월 17일 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로 10여명의 대학생들이 사망하고, 4월 16일 세월로 침몰사고로 수학여행길에 오른 200여명의 어린 고등학생들과 시민들이 안타깝게 소중한 생명을 잃었으며, 5월 고양터미널 화재와 장성요양병원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또한 10월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야외공연장에서 환풍기 철재 덮개 붕괴사고로 공연 관람객 16명이 숨지고 11명이 크게 다쳤다.

 연이은 인재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반면, 많은 사고로 우리 사회 곳곳에 이미 위험이 산재해 있다는 불안감과 한국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으로 불신사회를 초래하게 되었다.

  소방에서는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현재까지 사회 안전문화 조성과 자율소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개정된 소방법령에 의하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게 되어 있다.

 기존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나 용도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관리해 왔다. 하지만 초고층건물이 지어지고 용도 또한 복잡 다양해지면서 1명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정상적인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변경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인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홀로 업무를 담당했을 시 업무가 과중되고, 야간이나 휴일에 안전관리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물의 안전관리업무 공백을 미리 예방하고 대형사고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 지속적인 소방안전관리를 하자는 취지이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하는 대상은 첫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만5천㎡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1명 이상 선임(관리단위 각 동의 면적을 합산 : 연면적 1만5천㎡마다 1명이상 선임), 둘째 300세대 이하 아파트 1명, 3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세대마다 1명이상 선임,  셋째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중 야간이나 휴일에 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한 대상 1명 이상 선임되어야 하고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격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 (6개월이내 실무교육 이수),  ▶ 국가기술자격 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6개월이내 실무교육 이수), ▶ 해당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개월이내 실무교육 이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인원은 건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달라지며, 선임신고 기간은 2015년 4월 8일까지이다.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미신고 및 거짓신고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의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

 익산소방서는 각종 간담회 및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을미년 새로이 시행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는 자율소방안전관리시스템 강화를 위한 만큼 입법취지 및 선임기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주기 바라며, 국민 모두가 화재 등 재난 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준다면 우리 익산의 소방안전관리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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