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자동차세 감면 차량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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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자동차세 감면 차량 일제조사 실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5.02.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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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공평과세 구현 및 맞춤형 안내로 납세자 권익보호

덕진구 세무과는 2월말까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세 감면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장애등급 1~3급(시각4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장해등급 1급~14급, 경도등급 이상의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소유 차량 1대에 한해 자동차세 감면을 신청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세 감면신청 후 감면대상자와 세대를 분리하거나 장애등급 변경 또는 장애 정지된 경우 감면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덕진구는 금번 일제조사에서 자동차세 감면 차량 3,364대에 대해 정확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과세전환 대상 차량은 맞춤형 과세전환 안내문을 발송키로 했다. 
이에 김상용 세무과장은 “체계적인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납세자가 감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면규정 사전 안내로 납세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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