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112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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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112로 신고하세요!
  • 김광중
  • 승인 2015.02.15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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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경감 김 광 중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 미만자)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3년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 982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중 87%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80%이상이 부모에 의한 학대라고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공포영화급의 공익광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공포영화급의 공익광고를 통해 이제 더 이상 아동학대를 간과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볼수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아동학대치사죄 적용시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및 별도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집행유예 불가, 둘째, 아동학대 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상실청구 가능, 셋째, 기존 교사직군, 의료직군 관련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직군 뿐만 아니라 아이 돌보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 인력에게도 신고의무가 확대되어 아동학대를 목격하고도 미신고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넷째 아동학대 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및 신고자의 학대범죄 등을 가중처벌하는 규정과 현장출동 응급조치 및 친권제한.정지, 긴급임시조치(퇴거 등 격리, 100m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등) 근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데 아동학대 통합 신고전화번호인 112에 즉시 신고하면 될 것이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아동폭력 근절 운동의 상징적인 슬로건은 말 한마디로 영원한 상처를 남기고 눈물 한줄기가 볼을 가로지르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 한송이로 때려도 아이는 다치므로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아동학대는 정당화되고 합리화 될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의미일 것이다.

 

아이들에 대한 나 하나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아이들을 구할 수 있고 많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 다시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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