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기간과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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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기간과 행정처분
  • 장지남
  • 승인 2015.02.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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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남계파출소 경위 장지남

운전면허증은 1종 면허와 2종 면허가 있는데 1종 면허는 적성검사를, 2종 면허는 적성검사 없이 면허 갱신을 받으면 됩니다.

2011. 12. 9 이전에는 1종은 7년마다 적성검사를, 2종은 9년마다 갱신을 받아야했으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1. 12. 9부터 1,2종 구분없이 10년마다 적성검사(갱신)를 받으면 되는데 본인 부주의로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받지 못하면 1종은 3만원의 범칙금(스티커처분)을, 2종은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만약 1종 면허소지자가 적성검사 기간(면허증에 표시된 기간)만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종 면허소지자는 기존에는 면허 갱신기간 1년 초과시 110일 정지 후 그래도 갱신 안받으면 취소됐으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상 1종 면허 소지자는 5년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이 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강검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운전면허시험장(각 경찰서 민원실)에서 간단한 동의서 작성 후 그 기록 확인만으로 대체되니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 별도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의 적성검사(갱신)기간을 정확히 알고 싶으면 운전면허시험장 고객센터 1577-1120이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확인바랍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꺼내서 적성검사(갱신)기간을 확인하여 현대인의 필수 자격증으로 자리매김한 소중한 운전면허증을 잘 관리하시고 설 명절 운전시에는 반드시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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