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스미싱 등 신종 금융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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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스미싱 등 신종 금융사기 주의
  • 김명수
  • 승인 2015.02.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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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 경감 김명수

설 명절을 맞아 설과 관련된 ‘스미싱과 피싱, 파밍 등 신종 금융사기가 빈발하고 있다.

주로 택배도착, 돌잔치 초청, 모바일 무료쿠폰, 우편물 반송 등의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액결재를 유도하는  ‘스미싱’ 사기와 검찰·경찰이나 금융기간 또는 각종 공공기관을 사칭해 각종 범죄에 연루된 계좌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주겠다며 각종 수수료 및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대출사기’, 사용자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정상적인 주소를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여 금융정보를 빼낸뒤 예금을 인츨해가는 ‘파밍사기’까지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배포하는 스미싱방지 앱 설치,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소액결재 차단을 하는 것이 안전하며,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금리 대출 전환을 안내하거나, 대출 전에 보증료·전산비용·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 이용해서는 안된다.

대출업체에서 대출 신청을 위하여 신분증, 통장, 현금카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면 안되고,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금감원 피해신고센터(1332) 및 거래은행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 또는 경찰 112신고센터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해 사기범이 돈을 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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