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앞두고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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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앞두고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한다
  • 왕화용
  • 승인 2015.02.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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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 경위 왕화용

설명절이 얼마남지 않았다. 정을 중시하는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설 명절을 맞아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며 서로의 정을 돈독하게 해왔다. 그러나 정치인이나 공직선거 입후보자 및 그의 가족 등 선거법 적용을 받은 사람들은 설명절이라고 해도 현금지급, 선물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3.11일 실시하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돈봉투가 뿌려지고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혼탁 과열 선거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설명절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후보자가 조합원이나 그의 가족이 소속된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나 설 명절을 전후하여 동문회, 친목회, 영농회, 부녀회 등을 통한 금품살포 향응제공 등 고질적인 돈선거 등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김제지역에서는 지난해 추석명절인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권자인 조합원 330명에게 각각 굴비 1박스(싯가 5만원 상당)를 돌리는 등 총 1650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조합장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적발된 적이 있어 이번 설명절에도 조합원을 상대로한 이와 유사한 기부행위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경찰에서는 조합원 또는 상대후보자를 금품, 향응으로 매수하거나 금품등을 기부하는 금품선거, 조합원 임직원이 특정 후보자를 위해 조합의 인력과 예산을 활용 특정후보자를 지원하는 조합임직원 선거개입 행위, 인터넷 눈, 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다른 후보자의 비방행위 등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척결해야할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제공된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돈 선거`를 신고·제보한 경우 그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사안에 따라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조합장 선거는 지역에서 서로를 잘 아는 조합원들이 선출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친분을 내세워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불법행위 적발에 어려움이 많다.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관용이나 묵인만이 능사는 아니다.공명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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