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입지 않게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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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입지 않게 주의를
  • 황세진
  • 승인 2015.02.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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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진/ 진안경찰서 수사과

최근 해외구매를 통해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급증하면서 해외직구 시장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TV, 가전 등 고가 품목들도 국내 소비자가 대비 최대 70% 까지 저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알뜰족 뿐 아니라, 고액 소비자들까지 직구에 동참하고 있고 관세청 발표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직구를 통한 물품 수입이 약 1553만 건, 15억 4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보도된바 있다.

또한 다가오는 설명절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해외 구매 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근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 이용 후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할 때 고액의 수수료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상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임에도 배송 비용을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피해예방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몇가지 수칙을 지키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겠다.

첫번째로는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반드시 사이트 하단에서 사업자정보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구매후기가 모든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오픈되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매크로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치 많은 고객이 이용하는 사이트인양 마케팅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세 번째로는 사전에 배송 조건과 보상 내용을 확인해야 할것이며 통신 판매업 신고 여부와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방안일 것이다. 구매안전 서비스에 가입된 쇼핑몰의 경우 설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증보험사를 통해 피해액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네 번째로는 반품, 환불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불량상품을 수령한 경우에도 단순히 대행업만 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고객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피해사례가 많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결제 후에 추가금을 요구하지는 않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결제를 현금, 일시불 대신 신용카드 할부로 해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명절 기간 전후 배송 지연, 파손 및 분실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정위의 소비자 상담센터(1372)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상담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피해 발생시 마땅한 법적 규제절차가 미흡하므로 피해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것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구매율이 높은 주요국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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