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적극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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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적극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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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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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 경위 유지형

가족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가정폭력 범죄의 성향이 점점 잔인하고 폭력성을 더해가는 가운데 최근에는 별거중인 아내가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남편과 자녀들을 인질삼아 감금하다 무참히  살해하는 등 가정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가 가정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국민의 일상 생활속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성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등과 가정폭력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4대 사회악 근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등 그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족구성원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특수성 및 가해자의 형사처벌등으로 인한 보복 및 가족의 해체를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이 선뜻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사법기관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이후에 더 큰 화를 불러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가정을 보호하면서도 가해자를 직접 형사처벌하지 않고도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실질적인 처벌효과도 거둘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를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기를 권해 본다.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란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이라는 가정폭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형사사건처리를 희망하지 않고 격리를 원하는 경우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제도로 주요 내용으로는 퇴거 등 격리, 100m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 포함),친권행사 제한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청구하면 판사가 심리기일을 지정한 후 피해자 및 행위자를 소환하여 심리·결정하면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최장2년까지 기간을 정하여 보호명령을 실시하며 특히, 이 기간중 보호명령 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위반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처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이다.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는 이제 나와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과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 에서 우리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가해자 격리 처분을 실시   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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