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효능과 안전성 믿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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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효능과 안전성 믿을 수 있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02.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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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업체의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 안전성 검사를 생략하고 백신효능의 자가시험성적서 제출의무도 면제해줬다. 이는 정부 스스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다.
구제역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엄격히 검증해야 할 검역본부가 관련 법령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및 "구제역 백신 검정 기준"마저 무시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에 의해 제조사가 구제역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이러한 승인을 얻기 위해 제조사는 자가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 백신 검정 기준"에 따른 시험을 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시한 "구제역 백신(불활화 오일백신) 검정기준"에 따르면 검역본부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우스, 기니픽, 돼지 등의 목적동물 모두를 실험대상으로 삼아 안전성 검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검역본부는 검정을 시작한 2013년 12월부터 2014년까지 모두 52건의 구제역 백신 검정을 실시하면서 마우스와 기니픽에 대해서만 안전성 시험을 하고 돼지 등의 목적 동물에 대한 검사는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정부가 자신들 스스로 마련한 법령마저 위반하면서 필수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이 뿐만 아니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에 따라 국내 백신 제조업체들이 국가출하승인 신청을 하면서 당연히 제출해야 할 자가시험성적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러한 위법을 묵인한 채 출하를 승인했다.
감사원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이라도 구제역 백신의 검정과 관련한 전반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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