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업체의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 안전성 검사를 생략하고 백신효능의 자가시험성적서 제출의무도 면제해줬다. 이는 정부 스스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다.
구제역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엄격히 검증해야 할 검역본부가 관련 법령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및 "구제역 백신 검정 기준"마저 무시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또 이러한 승인을 얻기 위해 제조사는 자가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 백신 검정 기준"에 따른 시험을 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시한 "구제역 백신(불활화 오일백신) 검정기준"에 따르면 검역본부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우스, 기니픽, 돼지 등의 목적동물 모두를 실험대상으로 삼아 안전성 검사를 해야 한다.
정부가 자신들 스스로 마련한 법령마저 위반하면서 필수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이 뿐만 아니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에 따라 국내 백신 제조업체들이 국가출하승인 신청을 하면서 당연히 제출해야 할 자가시험성적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러한 위법을 묵인한 채 출하를 승인했다.
감사원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이라도 구제역 백신의 검정과 관련한 전반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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