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은 택)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하여 지난 13일 오전 10시에 전주농협 5층 대회의실에서 위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의 위탁선거법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시한 이날 강의는 전주농협 대의원등 120여명이 참여, 작년에 제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위탁선거법 강의를 통해 조합원들의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위탁선거 위반행위가 발생시에는 선관위에 적극적 신고·제보를 당부함과 동시에 금품·음식물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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