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지역의 축제로 거듭나길 희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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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지역의 축제로 거듭나길 희망하며
  • 송기무
  • 승인 2015.02.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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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익신시지부장 송기무

  오는 3월 11일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날로1,300여명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대표를 우리 농업인의 손으로 직접 뽑는 날이다.

 조합장이라는 자리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적 시각 보다는 지역의 농업을 발전시키고, 지역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조합을 육성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책무가 주어지는 자리로 조합을 잘 키울 수 있는 능력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선출되어야 한다.

 조합원이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은 적합한지, 조합원의 뜻을 얼마나 충실히 실천할지, 공약은 실현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결국 적합한 협동조합의 대표자가 선출되지 못하게 되고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과 조합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올바른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은 무엇일까?

 바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이다.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통한 대표자의 선출은 협동조합과 농촌지역의 발전적·건설적 미래가 펼쳐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도 몇몇 지역에서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음성적인 방법에 의한 불법 · 탈법행위가 발각되어 조합장선거가 모두 그런 양 치부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조합원은 혈연·지연·학연 등의 연고주의에 따른 선택을 버리고 후보자의 능력, 농업·농촌에 대한 봉사자세, 후보자가 제시하는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후보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위법선거의 감시자가 되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고정신을 가져야 한다.

 둘째, 후보자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보다는 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준수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결로 공정한 경쟁을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관련기관은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사전 충분한 선거법 안내와 계도를 통해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하고 깨끗한 선진 선거문화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농협중앙회에서는 공명선거를 위해 지난해 8월 선거 전담기구를 설치한 후 중앙회 홈페이지에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명선거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조합 총회 등을 통하여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관한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검· 경찰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명선거추진결의대회 및 입후보예정자간담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선거관련 불법행위로 인해 농협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축협에 대하여는 각종 자금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공정선거를 지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 29일에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창, 농식품부장관, 경찰청장,농협중앙회장 공동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함으로써 공명선거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처럼,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는 유권자의 올바른 후보자 선택 기준, 후보자간의 법을 준수하고 정책을 겨루는 공정한 경쟁, 이에 대한 농업인단체 및 조합원들의 검증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관계기관의 노력이 어우러질 때 완성될 것이다.

 오는 3월 11일은 우리 협동조합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날이다.

 우리 모두의 노력을 통해 성숙한 선거문화가 만들어지고,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와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제1회 조합장 동시선거가 농업·농촌의 새 시대를 여는 희망의 등불이 되고 지역의 축제로 탄생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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