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 신호기’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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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 신호기’를 아시나요?
  • 최대형
  • 승인 2015.02.2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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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수사과 최 대 형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란?

 

일반도로,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비상상황의 자동차가 후방 차량에게 멀리서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기위한 화약성분이 있는 일종의 화염신호기를 말한다.

 

불꽃신호기는 야간 2차 차량 사고예방을 위해 도로상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경우 뒤따르는 차량이 멀리서도 알 수 있도록 쓰이며 현행 도로교통법상 설치 의무품목 중 하나이다.

비상시 밤이나, 낮이나 모든 날씨 조건에서 신호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로 점화하면 빨간 불빛이 일정시간 지속되어 2차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지난 11일 인천 영종대교 상부도로에서 105중 추돌사고로 2명이 사망하는 등 수십명이 부상을 입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영종대교나 서해대교같은 안갯길 고속도로 추돌 사고에 운전자들이 신속하게 불꽃신호기 사용하였더라면 이번 참사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으로는, 사고나, 고장발생 즉시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하며, 바로 차량 후방으로 주간에는 안전표시 삼각대를 그 차로부터 100미터 이상, 야간에는 200미터 이상 뒤 쪽에 설치하고, 500미터 지점에는 불꽃 신호기를 세워야 하여, 운전자는 차량 밖 안전지대로 대피하여 경찰(112) 또는 소방(119),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신고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항상 차량 내에는 교통사고를 대비 불꽃신호기, 안전표지삼각대 등 장비를 꼭 챙기시고 운행하여야 나와 내 가족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교통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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