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내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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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 내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 허용
  • 신인식
  • 승인 2015.02.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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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식 무주·진안·장수 본부장

  시대가 지나면서 화장율(‘ 03년말 46.4% → ‘ 13년말 76.9%)이 상승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산이 89.2%로 전국 최고이며 이어 인천, 울산, 서울 등 대부분 광역시급 대도시가 화장율이 높고, 농촌지역이 많은 전북도도 69%로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정이나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렇듯 정부는 장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에 따라 현행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12월 2일부터 2015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처 2015년1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총 34건의 규제 중에서 일몰규제 13건을 제외한 21건 중 즉시 개선이 가능한 18건과 다수의 국민이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규제 완화를 요청한 8건(중복 포함)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산림보호구역 내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 허용(안 제22조제4항제6호) >
 산림 보호를 위해 산림보호구역에는 모든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편의시설(휴게실, 안내실 등)을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할 경우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수목장림)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문화재보호구역에도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는 설치 가능(법 제17조제3호, 시행령 제22조제3항)

 < 자연장에 사용하는 유골 용기의 크기 규제를 폐지(안 제8조제3항) >

가로, 세로, 높이 각각 30센티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자연장에 사용 가능한 용기의 크기 기준을 삭제하여 연고자가 유골의 양과 자연장의 깊이(30센티미터 이상)에 알맞는 생분해성 유골 용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연장지 개별표지 규격 확대(안 제11조 관련 별표1, 안 제21조제1항·제2항 관련 별표4·5) >

현행 15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자연장지 개별표지의 면적을 20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연고자 등이 원하는 내용(사망자 성명·생졸연월일, 유족명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수목장림의 설치면적 확대 (안 제21조제1항·제2항 관련 별표4·5) >

종교단체가 조성할 수 있는 자연장지(화초형·수목형·잔디형 등)·수목장림의 면적을 현행 3만 제곱미터 이하에서 4만 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의 유골·골분을 더 많이 안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인·가족묘지 설치 시 거리제한 완화 (안 제15조 관련 별표2) >

 196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설치시 도로·철도선로·하천 등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 인가·학교·공중집합시설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해야하는 이격기준을 외국 기준 등을 고려하여 각각 200미터 이상, 300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 (외국 사례) 일본은 도로 등 접근구역 및 인가 등 200미터 내 묘지 설치를 제한, 영국은 수자원으로부터 최대 250미터 내 묘지 설치를 제한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조건 완화 (안 제11조의2) >

현행 종중·문중이 자연장지(2,000제곱미터 이하)를 조성할 경우 해당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만 신고가 가능했으나, 개인·가족 자연장지와 동일하게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사설 자연장지를 조성한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안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5) >

사설 자연장지의 조성 기준을 3~4차례 위반한 법인에 대해 현행 각각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을 부과하던 것을 사설 화장·봉안시설을 조성한 법인과 동일하게 각각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 매·화장 등 신고절차 간소화 및 장사시설 현황 보고주기 완화 (안 제2조제4항·제6항, 제25조) >

현행 매장·화장 등을 할 경우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 모두 신고해야 하던 것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중 한 곳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묘지 등 장사시설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반기별로 현황을 보고하던 것을 연간 1회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사법이 개정되어 친자연적 장례 문화가 확산되고, 국민이 더욱 쉽게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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