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순창군민 자전거 보험(단체보험)’을 가입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최근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약 3만여명에 대해 자전거사고 관련 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순창군민은 누구나 자전거 사고 발생시 상황에 따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가입한 주민단체보험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3,0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고 자전거 사고 위로금은 4주 진단 이상부터 8주 이상까지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보험이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사고당 2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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