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 대한 인식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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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 대한 인식필요
  • 장창익
  • 승인 2015.03.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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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익 / 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가 매년 줄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타 교통사고보다 위험한 것은 대상이 어린이라는 점이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사고 감지 능력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했을 경우엔 성인보다 훨씬 중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반드시 줄여야만 한다.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는 전체 사망비율 중 44.7%로 전체 항목 중 높은 축에 속한다. 또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유형 중에는 보행 중이 가장 높았고 승차 중과 하차 중이 그 뒤를 따랐다. 이 중 승차 중과 하차 중은 통학버스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므로 통학버스 관계자는 평소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과거에는 운전자 안전교육 미이수, 통학버스 적합 규정 불이행 등 안전문제에 소홀히 해도 딱히 제재규정이 없어 사고예방에 허술한 통학차량 및 운전자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통학버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2015년 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통학차량은 안전기준을 갖추고 해당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로 경찰에 신고 전 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앞뒤 어린이 보호 표지 부착, 승강구발판,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안전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변경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매년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인해 어린이 통학차량에 치여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리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기준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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