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수천만원 환급받은 50대 ‘집유’
상태바
허위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수천만원 환급받은 50대 ‘집유’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3.01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27일 동종업자들과 짜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수천만 원을 환급받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허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포탈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모두 다른 공범이 취득한 점, 피고인 스스로 부가세 포탈사실을 과세관청에 제보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동종업체 운영자 2명과 짜고 2011년 12월 한 달 간 3차례에 걸쳐 총 8억8800여만 원어치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뒤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8800여만 원을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