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어떤 처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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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어떤 처분인가?
  • 오현아
  • 승인 2015.03.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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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아 / 정읍경찰서 여성보호계 경사

미성년자 성폭행 혐으로 구속 수감되었던 유명가수 겸 방송인 K씨가 형량을 채우고 오는 7월경 출소 예정이라고 한다.

그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등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2013년 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을 선고했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등록을 하여 20년 동안 관리하고 있다. 본 형기를 마치더라도 법원의 명령 선고에 따라 단순등록, 인터넷 공개, 우편고지, 전자장치부착(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처분과 500시간 내 성폭력 치료 강의를 받기도 한다.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정보가 변경이 있을 때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한경찰서에 변경정보 제출을 해야 한다. 제출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이다. 또한 1년마다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정면.좌측.우측.전신 사진촬영 해야 하고, 반기 1회 경찰관과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현행법은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 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렇듯 성범죄자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 끝이 아니다.

출소를 앞둔 K씨, 마냥 기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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