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치(틀니) 대상자, 구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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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치(틀니) 대상자, 구강교육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5.03.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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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2015년 보건소 의치(틀니)사업에 선정된 저소득층 대상자 및 보호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의치사업의 취지 및 노인의치 관리요령 등 구강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이다.

치과의사의 구강검진을 통해 의치 대상자로 판정되면 관내 4개 치과의원(문치과,진안치과,김치과,연합마이치과)중에 대상자가 원하는 치과로 시술을 위탁하며, 전부의치는 최대 200여만원, 부분의치는 360여만원의   의치 시술비를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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