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안전위협 하는 불법학원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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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안전위협 하는 불법학원버스
  • 이우진
  • 승인 2015.03.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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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경장파출소 이우진

신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라면 당연히 아이의 안전에 신경이 쓰이기 마련이다.
여기엔 운행차량에 대한 걱정도 포함되나 이에대해 기사의 안전운행이나 안전띠 착용등에만 걱정을 할 뿐 학원차량이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되어 있는 기준에 적합한 차량인지는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행법상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보호차량은 11인 이상의 승합차로 색상은 황색이어야 하며 어린이 기준에 맞는 보호시설을 갖춘뒤 경찰에 신고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황색과 호박색의 표시등이 각각 2개씩 차량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앞뒤엔 반드시 "어린이보호차량"이라는 문구를 붙이게 되어있다.
하지만 일부학원에서는 안전시설 설비를 위한 비용과 일반보험보다 비싼 운송보험 특약에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전세버스 회사의 지입차량을 이용하거나 자가용 승합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위와 같은 기준을 갖추지 못한 지입차량이나 자가용 승합차의 편법운행은 그대로 아이들에게 위험으로 다가온다.
대부분 전세버스들이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 지방영업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기사들이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어 사고위험이 높고 사고발생시 제대로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운행하는 학원버스들이 적법기준과 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도로위를 달리고 있으나 관심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중한 어린생명들을 위하여 조속한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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