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노름 상대 살해한 5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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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노름 상대 살해한 50대 중형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3.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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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6일 함께 화투를 치던 7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국모(5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

국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후 4시13분께 전주시 완산구 전동의 한 다방 입구에서 다방을 나서던 유모(71)씨를 흉기로 10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씨는 이날 다방 안에서 유씨 등 일행 5명과 화투를 치던 중 게임에 이긴 유씨로부터 돈을 달라는 독촉과 함께 수차례 욕설을 듣자 다방 주방 선반에 있던 흉기를 들고 다방 밖으로 나가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씨는 뇌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도박 자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해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무참히 찔러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책이 심히 무겁다”며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2006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유족을 위해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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