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민선6기 민원행정 새로운 틀로 군민에게 다가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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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민선6기 민원행정 새로운 틀로 군민에게 다가선다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5.03.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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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를 맞은 임실군이 민원행정에 대한 새로운 틀을 바꾸고 민원인이 만족을 느끼는 최상의 단계를 목표로 민원처리 과정에서 파생된 갈등을 관행적 형태에서 힐링(치유) 방향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명품 민원 서비스를 실천하여 민원감동을 넘어 민원감성 행정을 펼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감동 민원행정 실현
 

임실군은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봉사과 내에 설치하고 바쁜 민원인의 시간절약을 위해 근무시간이나 근무시간외에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군민과 함께하기 위해 민원 업무 숙지도가 높은 담당급 직원을 민원인 대기실에 상주시켜 민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실시하고, 신속하고 성실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민원마일리지제, 근무시간 내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예약하고 근무시간 후 교부 또는 본인 서명이 필요한 경우 방문발급이 가능한 민원사전예약제,

거동 불편인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화 한통으로 민원서류를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등 다양한 민원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는 고객 수요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원공무원 친절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8272 민원봉사단을 운영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독거노인,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으로 전기/수도/가스/난방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인이 중식시간에도 각종 제증명 발급 및 민원접수를 위해 중식시간 교대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고 있어 민원처리 분야의 오감만족 실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불친절 민원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불가, 반려 민원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고객감동 친절서비스를 배가하고 있고 군민이 웃을 때까지 최대의 친절효과를 거양하는 고객 중심의 감동서비스를 펼쳐 섬김 행정의 표본으로 거듭나고 있다.

▣ 개발부담금 부과시 표준개발비용 제도 도입
 

임실군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개발비용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납부의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표준개발비용 제도를 도입 작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표준개발비용제도란 개발부담금 산정에 따른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항목에 한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에 개발사업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는 제도이며, 그동안 개발부담금 산정은 계산방식이 복잡하여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납부의무자는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작성할 때 주로 원가계산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실정으로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군민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도시지역 990㎡, 도시지역외의 지역은 1,650㎡이상 개발시 부과대상이며, 이번에 도입하는 표준개발비용방식 적용대상은 개발사업 면적이 2,700㎡이하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단위면적당 40,830원/㎡을 적용하여 개발비용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표준비용을 적용하게 되면 군민의 부담은 대폭 감소하게 된다. 또한 납부의무자가 기존의 실비정산방식과 표준개발비용 방식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군은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비용산출방식의 선택은 물론 개발비용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어 개발부담금의 감소와 한건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 사업시행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개별공시지가 민원 콜센터 운영
 

임실군은 군민이 공감하고 현실에 맞는 공정한 지가조사 및 산정과 완벽한 사후관리로 공신력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1. 1일 기준 정기분과 7. 1기준 수시분에 대한 조사 결정사항에 대하여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내에 민원을 제출하지 못한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민원 콜센터를 민원봉사과 지가상황실에 설치하여 2011년 2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콜센터는 전화나 방문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에 대한 애로 및 의견사항을 접수받아 당해 지가자료를 사전에 준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지가결정 내용 및 향후계획을 설명하는 등 지가조사 산정 시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해주는 제도로서 토지관리팀장을 총괄책임으로 한 5명의 콜센터 운영반을 편성, 사전교육을 통한 담당 읍·면별 책임제를 실시하여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공시지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투명한 토지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임실군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분쟁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군은 1910년대에 만들어진 종이기반의 아날로그 지적도를 100여년 만에 디지털 도면으로 새롭게 바꾸는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의 지적도는 100여년전 제작된 지적도로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또는 변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현재의 지적을 첨단 기술로 정밀하게 측정함으로써 토지이용가치 상승 및 군민의 재산권보호,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 지역으로서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과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 사업지구로 선정하고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고시하고 측량에 따른 토지경계는 현실경계를 우선으로 하여 정하지만 토지소유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하여 군에서 설정하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하며, 면적의 증감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여 정산하게 된다.
 
또한, 군은 2015년에도 지적도와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덕치면 장암(장산)지구 (장암리 67번지 일원 128필지)에 대한 사전조사 및 동의서 징구를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군민들에게 지적재조사사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GPS 위성측량 최신기술을 도입하여 정확히 토지를 측량하여 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 등을 해결하는 등 군민의 재산권보호와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도로명 주소 활용도 향상 및 신속 정확한 공간서비스 제공
 

임실군은 2014년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에 따라 공직자 대상 도로명주소 홍보교육 실시, 276개 마을 도로명주소 현황도 제작, 도로명주소 전환조서 제작 배부 등 다각적인 주민홍보를 추진해 왔다.

또한, 금년에는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50%이상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문자서비스 안내 실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배부,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정비, 버스승강장 안내시설물 신규설치(50여 곳)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물이 없는 산간도로나 유원지에서의 재난상황 발생시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초번호판을 점차적으로 설치하여 재난재해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도로명주소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공간정보의 경우에는 2014년도까지 토지에 대한 DB전산화 구축이 완료되어 부동산종합공부증명서 발급서비스(일명 일사편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도 공간정보 전산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공간정보서비스 제공에도 앞장서고 있다.
 

▣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 
 

임실군은 낡고 노후된 농촌주택에 대하여 주택개량, 지붕개량, 빈집정비 등 노후·불량주택 정비를 추진하여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낡고 노후된 주택으로 슬레이트지붕 철거 후 지붕개량 희망자 또는 건축물을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주택을 대상으로 동당 1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주택 건축물 철거시 슬레이트 지붕 빈집일 경우 250만원, 일반 빈집일 경우 100만원을 보조해 주는 빈집정비사업,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택 소유자 또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최대 6,000만원을 융자 지원해주는 주택개량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을 동당 400만원 한도로 지원하여 개보수 해주는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 부서장 인터뷰 - 홍효덕 민원봉사과장
 

“친절이 직원들의 몸에 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등 각종 시책을 성실하게 시행하여 군민감동 민원행정을 펼치고 또한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각자가 임실군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민원인들을 최상의 손님으로 응대,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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