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의 법규준수가 필요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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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의 법규준수가 필요 할 때
  • 양희종
  • 승인 2015.03.1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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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장 / 양희종

우리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인도와 횡단보도 주행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인도와 횡단보도 주행행위를 비롯해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 중요법규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한편으로 추석 명절을 대비해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와 범죄의심차량에 대한 목검문 근무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지구대 순찰 근무 중에 112순찰차를 타고 도로를 운행하다보면 배달 업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반하면서 무질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으로 위반 운전자들에게 단속보다는 계도를 위주로 교통지도 장을 발부하고 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의 위반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안전한 이륜차의 운행질서를 위해서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운전자들과 배달 업체에서도 오토바이의 운행시 반드시 법규준수와 인도, 횡단보도의 운행을 자제하고 사고발생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해야 하며 오토바이 주차 시에는 열쇠를 빼서 보관하고 시정장치를 강화해서 도난 오토바이가 날치기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겠다.

내가 지킨 이륜차 운행질서가 보행자와 나 자신의 안전을 지켜준다는것을 명심하고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선진 교통의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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