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환의원, 전북도당 공심위 사퇴[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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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환의원, 전북도당 공심위 사퇴[전문]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04.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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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당 공천심사위원직을 사퇴하며

저는 오늘자로 전북도당 공천심사위원직을 사퇴합니다. 지난 3월 30일 강봉균 의원은 3월 28일 심야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당권남용임을 지적하며 전북도당 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전주시내 현역 국회의원 3인은 최고위원회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납득할 만한 이유나 근거 없이 저희 3인의 이의신청을 묵살했습니다. 저희의 이의신청이 공천규정이나 시행세칙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 한 마디였습니다. 3.28 최고위의 부당한 결정으로 전주에 큰 파장이 빚어지고 민주당에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데도 이 과정에서 저희 3인 누구와도 대화 한 번 한적 없습니다. 사태를 수습하려는 해결의지는 실종되고, ‘막가파’식 밀어붙이기만 있었을 뿐입니다.

3.28 최고위원회의 결정은 기초단체장 공천방식과 관련한 전북도당의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당 지도부의 무리하고도 지나친 개입으로서 폭거 수준의 월권입니다. 전북도당 공심위는 애초 기초단체장 경선방식으로 당원과 일반 국민이 각각 절반씩 선거인단을 구성해 치르는 선거인단 투표방식을 결정했었습니다. 여론조사 방식은 현역에게 월등히 유리한 반면 선거인단 방식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출 수 있어 공천개혁에 더 적합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헌 당규에 따라 남원과 김제 완주 군산 등 4곳은 국민 선거인단 방식에서 여론조사 방식으로 대체하는 예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북도내 13개 시․군 가운데 전주 등 9곳이 원칙을 지키고, 예외지역은 4곳이었습니다만 무주 진안 장수 등 3곳도 여론조사 방식의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정 대표의 요청을 공심위가 받아들이면서 예외와 원칙의 비율이 뒤바뀐 것입니다.

그 뒤 정 대표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9대4였던 원칙과 예외의 비율이 자신의 요청 뒤 원칙 6 대 예외 7이라는 이상한 형태로 변했는데도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예외가 원칙보다 많은 것은 잘못이라며, 예외로 인정했던 여론조사 경선방식을 원칙으로 삼아 모든 선거구에 일률 적용하고 선거인단 방식이라는 예외는 인정하지 않도록 강제결정 했습니다. 예외가 원칙으로 뒤바뀐 초법적 사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혹이 있습니다. 전북도당이 중앙당에 인준을 요청한(3월21일) 지 이틀 뒤인 3월 23일 경선 당사자인 송하진 전주시장이 국민 선거인단 방식의 전주시장 경선 방식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뒤 급거 상경해 정세균 대표와 ‘은밀한 만남’을 갖습니다. 송 시장은 사흘 뒤인 3월 26일에도 정 대표와 두 번째 ‘은밀한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뒤인 3월 28일 민주당 최고위는 송 시장에게 절대 유리한 것으로 이미 밝혀진 여론조사 방식 경선으로의 변경을 결정합니다. 특정 후보에 특혜를 주는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로 인해 전주시장 경선은 후보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확정한 경선날짜를 미루기까지 하는 파행을 겪습니다.

저는 또 하나 의문을 갖습니다. 당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을 수시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은 당 대표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후보를 만나는 것은 엄격히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 대표는 정반대로 국회의원은 3명이나 되는데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고 후보는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도 국회의원들의 의견 한 마디 묻지 않고 시장 후보 하자는 대로 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세균 민주당’이 ‘정세균 독재당’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정 대표는 왜 국회의원은 안 만나는지, 송 시장과의 ‘은밀한 만남’ 내용은 무엇인지, 또 도당위원장과 공심위원의 사퇴와 함께 전주시장 경선파행 사태를 빚으면서까지 송 시장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3.28 최고위 결정은 정당성을 잃고 정의에 반하는, 부당하고 불의한 결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선거는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한 당헌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더구나 전북도당 공심위의 명예와 자존심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더 이상 공심위원으로 있는 것은 부끄러울 뿐입니다. 저는 부당하고 불의한 최고위 결정은 따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불의를 불의라고 지적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것이며, 불의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따르는 것은 그 조직을 해치는 독소이기 때문입니다.


2010년 4월 8일

민주당 국회의원 장세환(전주 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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