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은 8일 오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3·28 최고위원회의 결정은 기초단체장 공천방식과 관련한 전북도당의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당 지도부의 무리하고도 지나친 개입으로서 폭거 수준의 월권이다"고 중앙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장 의원은 "최고위 결정은 정당성을 잃고 정의에 반하는, 부당하고 불의한 결정이다"며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선거는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한 당헌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장 의원은 "중앙당의 이같은 결정은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선거는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한 당헌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다"라면서 "더 이상 공심위원으로 있는 것은 부끄러울 뿐으로, 불의한 최고위 결정은 따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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