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연말정산’11일부터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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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연말정산’11일부터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 받는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03.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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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깜빡 잊고 빠뜨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근로소득 경정청구 기한인 3월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세금환급을 신청,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암·중풍·치매환자인데 장애인공제 대상인 줄 몰랐거나, 만 60세 미만이라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닌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본인이 결제한 부모님 의료비가 당연히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가 뒤늦게 깨달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적잖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지난 2월 급여로 확인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전년대비 결정세액이 늘어난 직장인들은 놓친 소득(세액)공제가 없는지 확인하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매년 3월10) 바로 다음날인 3월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잘못 또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경정청구권은 당초 유독 근로소득에만 보장되지 않다가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다. 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또는 더 냈다면 5년 이내인 오는 2020년 3월10일까지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연맹 송기화 간사는 “근로소득세 경청청구(환급신청)는 본래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하는 것인데, 이는 환급세금을 개인통장으로 받는 점에서 알 수 있다"면서 ”내 세금을 대신 걷어서 내주는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연말정산 이후에는 나의 경정청구와 추가 세금 환급에 대해 알 수가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양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았거나 과거 5년(2009~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조회·발급→연말정산→자료제공동의신청 코너에서 ‘2009년 이후 모두’에 체크하면 과거 5년치 지출내역을 출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간사는 “지난 2009~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며 “특히 2009년분은 오는 5월31일까지 환급받아야 하므로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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