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신흥택지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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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신흥택지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실시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5.03.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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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택지 내 단독주택용지의 주거환경 개선 기대

군산시는 올해 상반기에 수송택지 단독주택 용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허가받은 주택을 일명 “방 쪼개기”하여 가구 수를 늘린 주택에 대하여 원상복구토록 하는 지도점검에 나선다.

 

“방 쪼개기”는 도심 과밀화를 유발하여 교통난,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폐해가 발생함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하여야 하는 불법행위이다.

 
 건축사 업무대행점검 등을 통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많은 수의 다가구주택이 단속되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건축주는 세입자 거주 등 원상복구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실제로 위반건축물의 시정비율이 현저히 낮아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행정계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의 “방 쪼개기”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행정처분을 펼침에 따라 새로이 발생하는 위반사례가 현저히 감소한 점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향후 위반건축물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저해되고 각종 재난재해가 유발되는 등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펴 나갈 것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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