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환경개선부담금 2015년 1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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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환경개선부담금 2015년 1기분 부과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5.03.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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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편익 고려한 가상계좌 도입 -

  진안군는 2015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6,329만원(6,002건)을 부과하고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와 소비·유통분야 연면적 160㎡이상의 상가, 사무실 등 시설물이 해당되며, 3월에 부과·납부하게 되는 1기분은 2014년 하반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용분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및 우리군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이며 부과 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 시설물 신축·철거·멸실될 경우 일할 계산 부과한다.

특히 진안군은 2015년 1기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을 도입했다.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은 통장 없이 납부자별로 부여된 계좌번호만 존재하는 환경개선수납 전용 계좌로써, 납부자가 본인에게 부여된 환경개선부담금을 ‘진안군청 환경개선계좌’에 입금하면 실시간 수납처리 되는 전자금융 서비스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농협),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및 현금·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할 경우 지방세법에 준하는 재산압류 등 강체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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