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영세농 가축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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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영세농 가축진료비 지원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5.03.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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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소규모 영세농가(20두 이하 소 사육농가)의 가축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억 4천 여 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가축 진료비 지원 사업은 자가 진단으로 인한 악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가축질병의 조기진단과 적기 치료로 안전 축산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로, 무주군은 산과 질환에 대한 진료/치료비 지원과(농가당 50만 원 이하) 지역 실정을 감안한 질병별 표준 진료수가 마련, 개업 수의사의 상담, 진단, 치료활동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진료비는 환축이 발생한 농가에서 출장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 전액을 병원에 지급(무통장 입금 및 신용카드)하고 진료 수의사에게 ‘진료비 지원사업보조금 신청서’와 증빙서(정산서, 무통장입금표 및 카드전표, 계산서)를 함께 제출하면 진료 수의사는 농가로 부터 받은 보조금 신청서와 증빙서, 그리고 진료 실적을 매달 5일까지 군(농업소득과 축산담당 320-2826)에 신청한다. 그러면 군에서 농가에 진료비를 지원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군 한방현 축산담당은 “소규모 영세농가 가축진료비 지원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실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지역은 우수한 품질의 한우를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고 농가에서는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인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실현을 위해 다양한 농업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무주군은 전체 농가의 65%에 달하는 연소득 1천 만 원 미만의 영세농을 10% 감축(2020년까지 2천만 원 이상 농가 50% 육성) 한다는 계획으로, 가축진료비 지원 외에도 2,776농가에 대한 경영분석을 위해 실 경지면적과 주 작목 등을 조사하고,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과 저소득 영세농 위주의 정부 보조금 지원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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