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발이(ATV)운전은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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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발이(ATV)운전은 처벌대상
  • 채상우
  • 승인 2015.03.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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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채상우 경사

시골에서 주로 농업용, 레저용으로 사용중인 ATV(all-terrain vehicle, 일명 사발이)를 사용이 증거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률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4륜 구동오토바이 이용자들중 간혹 무면허나 음주중 이를 이용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지난 2008년도 대법원 판결(2006도 5702)에 따르면, ATV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고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처벌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였다. 2006도 5702호 판결에서 문제가 된 피고인은 술에 취한체 농로를 따라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4륜 오토바이를 운전중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 상대방 운전자에 전치 12주의 피해를 입힌 사안이다.
ATV를 레저용으로 대여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대여시 반드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소지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대여업체 중 많은 곳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현실에비춰 보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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