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 교통약자를 배려해야 하는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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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 교통약자를 배려해야 하는 이유는 ....?
  • 박범섭
  • 승인 2015.03.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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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경찰서 적상파출소장 박범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규정한 교통약자란 ? 넓은 의미의 개념은 자동차에 비해 약자인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 젊고 건강한 사람에 비해 고령자, 부녀자, 어린이, 그리고 대형차에 비해 소형차, 자동차보다 이륜차나 자전거, 이륜차보다 보행자 이며,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자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을 말한다.
원인은 생활수준 향상, 의료기술 발전, 생명연장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갑고 걱정이 반감 된다.

얼마전 TV 방송에서 99세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하여 102세에 어르신의 남다른 운전 실력이 공개되기도 했다지만 우리나라 고령층의 교통사고 증가추세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2013년 한 해 교통사고로 인해 5,092명의 사망자중 35%인 1,863명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셋 중 한 명이 어르신이라는 현실이다.
여기에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하여야 할 부분이 과연 초고령사회로 급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따른 대책, 맞이 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누구하나 답을 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냥 따라가고 있을 뿐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빈곤 속의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으며, 노인이 행복해야 사회가 밝아진다는 말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다.

참고로 UN에서 정한 고령화 기준을 보면,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 7%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5년(2019년) 후면 전북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전망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군의 경우 인구 25,321명에 65세 이상 7,049명으로 27.8%를 넘고 있는 심각함 그리고 도내 경우 출산 저하, 청년층의 유출, 경제적 어려움 등이 지적되지만 뚜렸한 사회 대책 등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정책적으로도 연금문제 등으로 정년 연장을 심각하게 검토하는 등 숙제가 많으나 상당수의 OECD국가들은 은퇴한 후 그 동안의 소득과 연금에 의존해 생활할 수 있으나 우리는 정년되기 전에 정리해고, 권고사직, 법적 감원과 정년에 가깝게 갈수록 푸대접 등으로 정년 연장제도 의미가 퇴색되고 일자리를 찾을 수 밖에 없으나 일자리는 한정돼 있어 일자리 창출과 복지정책의 뒷받침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고령화 시대 사회 문제, 대책 다음 기회에 거론하기로 하고, 앞서 지적한 교통사고로부터 교통약자를 배려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은 어린이나 어르신은 정상적인 성인에 비해 보행속도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느려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횡단보도 녹색신호가 점멸하고 있음에도 진입하거나 내가 길을 건너가면 자동차가 멈춰줄 것으로 잘못 판단하는 자동차의 특성과 교통법규 이해가 부족하며,
상황판단과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없다는 점에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 취약점이 가중되고,
교통약자는 모두가 우리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며 약자를 탓하기 이전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아닌지 하는 네 탓이 아닌 내 탓을 지적할 줄 아는 마음과
도로는 자동차와 보행자 등 교통약자 모두가 함께 동고동락을 하듯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소통 공간이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준법질서와 배려정신이 절실하고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교통약자 그들은 우리 모두의 누구인가의 가족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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