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이사철 맞아 부동산 관련 분쟁 지속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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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이사철 맞아 부동산 관련 분쟁 지속 발생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03.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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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세.매매 계약시 금융분쟁 유의사항 안내

집주인 A는 세입자 B의 전세자금 대출(4천만원)을 위해 캐피탈사에서 요청한 서류에 동의해 줬다. 이후 전세계약이 종료되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모두 세입자에게 송금줬는데 B가 캐피탈사에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잠적했다.

A씨는 캐피탈사가 강제집행을 통보하면서 재산피해를 입게 됐다.금융감독원은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매매 등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부동산 관련 금융거래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집주인(임대인)이 동의해 세입자(임차인)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계약 종료시 집주인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전세자금 대출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회사와 계약서(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전세계약 종료시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직접 반환토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집주인이 계약서 내용을 깜빡 잊고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주었다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에서는 집주인에게 세입자 대신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 집주인은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집주인도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계약 사본을 보관하고 전세계약 종료시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과 건출물대장을 확인하여 현 소유주가 집주인인지 여부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세입자가 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전세계약하는 경우, 전세잔금 지급시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상환하기로 계약서에 명기했다면 전세잔금 지급시 집주인이 대출을 상환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집주인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하고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 말소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살 경우, 매수인(집을 사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담보대출을 제공한 금융회사에 매도인(집을 파는 사람)의 채무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반드시 서면으로 채무확인서를 발급받고 매도인의 채무성격 및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채무확인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해야 하며, 최종 잔금 지급 및 부동산 등기시에도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추가 채무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팔면서 해당 대출을 매수인에게 넘기는 경우 매도인은 채무인수절차를 통한 채무자 변경을 해야 한다. 담보채무인수약정서를 직접 작성하고 등기부등본상에 채무자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됐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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