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마스터 게임기 신고로 사행행위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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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마스터 게임기 신고로 사행행위 근절해야
  • 이종근
  • 승인 2015.04.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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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생활안전계 이종근

얼마전 당구장 밀실에 체리마스터 2대를 설치 제공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체리마스터는 사행성 게임의 일종이다. 돈을 투입하고 게임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게임 속에서 획득한 포인트가 돈으로 다시 환급되는 도박게임인 것이다. 모든 도박 게임이 다 그렇듯 이용자는 환급률에 따라 반드시 돈을 잃도록 설정돼 있다.

업주가 게임속 1포인트당 10~100원 등 환율을 임의로 설정해서 사행성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 1만원 당 100~1000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장시간 게임을 할 경우 10만~20만원을 앉은 자리에서 잃을 수도 있다. 기계 자체에서 당첨 확률도 조절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더 짧은 시간에 잃기도 한다.

 

 적발된 업주들에 따르면 당구장에 이 게임기 2대 가량을 설치하면 100만~200만원 월세 이상의 수익을 낸다고 한다. 당구장 매출 과반을 차지하는 역전현상도 종종 나타난다. 바로 이런 점이 위험을 무릅쓰고 체리마스터를 들여놓는 이유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체리마스터류 사행성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한자는 형사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당구장, 다방 등은 영업정지, 영업폐쇄 조치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선량한 시민을 대상으로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체리마스터게임기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진열, 제공 하는 것을 발견시 경찰에 신고하여 건전한 국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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