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시설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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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시설 점검 강화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5.04.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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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지난달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개정에 따르면 무허가와 무신고(증축 포함)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축산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단,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존재하고 △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 가축분뇨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이어야 한다.

 

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을 하게 된다. 

 

신고 대상 축종인 양에 염소가 포함되고 메추리가 추가돼 200㎡ 이상 사육시설은 2016년 3월 24일까지 설치신고하고 2017년 3월 24일까지 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방목시설도 축종에 따라 신고대상에 포함돼 돼지 36마리 이상, 소와 젖소 그리고 말은 9마리 이상, 닭과 오리는 1천500마리 이상, 양과 사슴 50마리 이상을 방목 사육하는 농가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사슴사육시설은 500㎡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변경됐다.

 

또한 미숙된 액체비료 살포에 대해 악취 방지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15이하)초과 시 벌금을 부과했으나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와 액비에 대한 품질기준과 검사기준이 새롭게 도입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 생산하는 퇴비와 액비는 부숙도와 중금속기준 등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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