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는 엄연히 범죄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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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는 엄연히 범죄 행위입니다
  • 성 승
  • 승인 2015.04.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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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승 / 정읍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최근 들어, 소비자들은 브랜드 물건에 대해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유로 브랜드 진품보다 모조품이 가격 면에서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모조품을 찾아 소비자는 구매를 한다. 이런 모조품을 팔고 사는 행위를 아무리 단속을 해도 계속 사고 팔고하는 경우가 인터넷 온라인상이나 비밀스런 카카오스토리나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서 많이 전파하게 되어 가고 있어 연결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심각성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상표권 침해의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는 상표법을 어겨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상표권은 특허처럼 상표권 침해를 하는 행위에 있어서 민사상으로도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 침해한 행위를 한 판매자에게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다.

 

 고유한 상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 및 특허의 절차를 지켜 출시하는 노력을 한 순간에 모조품이 나와 특허 출연자 등에게 피해를 줄 수 뿐만 아니라 국내 사회가 모조품 세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국외적으로는 외국 유치 등 많은 이미지 손상과 신뢰성 추락 등을 가져 오게 된다.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소비자가 모조품이라는 것을 알고 샀더라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면 판매자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국민이 이런 모조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알고 있으면 상표권 침해 행위 신고를 바로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신고센터'(www.brandpolice.go.kr,.☎1666-6464)에 제보를 하면 된다.

 

올바른 소비자가 모조품을 찾지만 않는다면 모조품을 팔기 위해 판매자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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