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시민에게 피해주는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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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시민에게 피해주는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돼야
  • 신현식
  • 승인 2015.04.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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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신현식

파출소에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주취자들의 관공서 소란난동 행위이다. 좋은 사람들과 기분 좋게 마신 술이 과해지면 주변사람들과 시비가 붙게 되고 112신고가 되면 경찰관이 개입하게 된다. 평소 이성적이던 사람들도 술에 취하면 사리분별이 되지 않아  이성적 판단을 상실해 공격적인 충동을 일으켜 각종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주취자들의 소란행동에는 술값시비, 음주폭행, 관공서 난동행위 등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주취자들의 이런 행태는 사회가 “술에 취했으니까 이해하자”는 식으로 음주문화에 그동안 너무 관대하게 넘어가 자초 된 일인지도 모른다. 경찰도 업무 중 주취자로부터 경미한 폭행이나 모욕에 대해 민간인들에게 엄격히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보다 안타까운 마음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공권력이 경시되고, 사기저하 및 심야시간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우리 사회에서도 음주, 흡연문화에 대처하는 국민들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길거리에서 흡연자들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관공서 주취소란 자들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좋지 않다. 경찰에서도 주취 소란자들을 상대하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피해 보는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2013년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주취소란(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며,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행위가 지나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또한 주취소란 중 경찰관에게 폭행, 욕설을 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모욕죄 입건은 물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강력대응하고 있다.
이제 술에 취해서란 핑계는 국민들 사이에서 통하지 않는다.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공서 주취소란은 이제 근절돼야 할 것이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과 이러한 행위들이 경찰업무 지장은 물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인식하여 주취소란 행위 근절을 통한 공권력 강화와 경찰의 양질 치안서비스가 더해져 더욱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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