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주정차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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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주정차 요령
  • 홍정수
  • 승인 2015.04.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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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관기동대 1제대 순경 홍정수

 
 러시아워 근무 및 단속 업무를 하다 보면 도로 우측으로 주정차를 하는 차량을 많이 보게 되고, 현장에서 주정차 관련하여 민원 접수를 많이 받게 된다.

 
 우선 주차와 정차의 개념을 보면 주차란 운전자가 차량을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거나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하는 주차 이외의 경우를 말한다.
 
 주차와 정차를 할 때는 인도가 있는 도로에서는 도로 우측의 가장자리에 하고,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50Cm 이상 거리를 두고 하여야 한다.
 
 도로 우측 가장자리가 황색실선이 있는 곳이면 주차 및 정차가 모두 금지되고, 황색점선이 있는 곳이면 주차는 금지되나 정차는 가능하게 된다. 또한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는 황색 점선일지라도 주차 및 정차가 모두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야간에 주차 및 정차를 할 때에는 비상등 및 미등을 켜서 후행차량이 추돌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사진 곳에는 되도록이면 주차를 피하여야 하고, 만약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굄목을 받치거나 핸들을 언덕 가장자리 방향으로 완전히 돌려 제동장치가 풀렸을 경우의 2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차량 점검을 통하여 제동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한 주정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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